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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국민사이버평생교육원 교육부 인증 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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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행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 개강일부터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일부터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개강일부터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개강일부터 53일 ~
환불하지 않음

[수강취소 규정 및 환불안내]

학습비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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