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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에서 1급까지
실무경력 요건과 준비 순서

결론부터: 2급 취득 후 1년 근무하면 다음 해 1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2급 자격증 발급일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1년(2,080시간)을 채우면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매년 1월 연 1회이며, 원서 접수는 전년도 12월입니다. 2급 취득에 약 1년, 취업과 경력 1년, 시험과 발급까지 3개월을 더하면 학위가 있는 학습자는 약 2년 3개월 만에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원은 1급 시험 대비 강의를 운영하지 않으며, 이 페이지는 2급 과정을 마친 뒤 1급까지 가는 순서와 경력 인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1. 두 가지 경로 비교 (학사 경로와 경력 경로)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두 경로 비교
구분학사 경로2급 + 경력 경로
요건사회복지학 전공 학사학위(140학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2급 자격증 발급 후 사회복지시설·법인·기관에서 1년(2,080시간) 이상 근무
실무경력불필요1년 이상
소요 기간고졸 약 3년, 전문대졸 약 1년~2년 (학위 취득까지)2급 취득 약 1년 + 근무 1년 (학위 보유자 기준)
적합한 학습자아직 취업 전이고 학사학위도 함께 필요한 경우전문대 졸업자, 이미 시설에서 근무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경우
시험 범위동일. 3과목 8영역 200문항, 과목별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 합격

두 경로는 응시자격만 다르고 시험은 같습니다. 학사 경로의 이수 요건과 회차별 합격률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안내에, 학력별 학위 취득 기간은 학력별 이용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실무경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실무경력 인정 기준
항목기준
인정 기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인정 기간2급 자격증 발급일 이후부터 시험일까지. 발급 전 근무 기간은 제외
시간 기준주 40시간 기준 1년, 총 2,080시간 이상. 단시간 근무는 시간을 합산해 계산
제외되는 활동현장실습 160시간, 자원봉사, 단순 행정 보조, 사회복지사업과 무관한 업무
증빙 서류기관장 명의 경력증명서(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담당 업무 기재). 합격예정자 발표 뒤 국시원에 제출

경력 인정 여부가 갈리는 곳은 기관의 성격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나 일반 병원처럼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이 아닌 곳의 근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취업 전에 그 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마친 곳인지 확인하세요. 다만 기관 유형이 애매하면 원서 접수 전에 국시원에 문의해 서면 답변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준비 순서 9단계 (2급 과정 시작부터 1급 자격증 발급까지)

사회복지사 2급에서 1급까지 준비 순서
단계할 일기준과 기간
12급 교과목 이수17과목 51학점(필수 10 + 선택 7). 학위 보유자는 2학기 약 1년
2현장실습실습기관 160시간 + 세미나 30시간
32급 자격증 발급 신청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온라인 신청, 발급까지 4~5주
4사회복지시설 취업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법인·기관. 자격증 발급일 이후 근무부터 경력 산입
5실무경력 1년 충족2,080시간 이상. 시험일(1월 중순) 기준으로 계산
6원서 접수전년도 12월, 국시원 누리집 온라인 접수
7시험 응시1월 중순 토요일, 3교시 200문항
8합격예정자 발표와 서류 제출2월 발표 후 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응시자격 서류 제출, 3월 최종 합격자 발표
91급 자격증 발급자격관리센터 온라인 신청, 4~5주 후 수령

2급 자격증 발급 절차와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 취업 준비와 채용 경로는 사회복지사 취업·채용 준비를 참고하세요.

4. 일정을 맞추려면 언제 취업해야 하나요?

시험일 기준으로 경력 1년이 차 있어야 하므로, 제26회 시험(2028년 1월 예상)에 경력 경로로 응시하려면 늦어도 2027년 1월 초에는 2급 자격증을 손에 들고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2급 자격증 발급 신청은 2026년 11월, 교과목과 실습 수료는 2026년 10월까지 끝나야 합니다. 2026년 9월에 2급 과정을 시작하는 학습자는 2027년 8월 수료, 2027년 10월 발급, 2027년 10월 취업, 2028년 10월 경력 충족으로 제27회(2029년 1월) 시험이 첫 응시 기회가 됩니다. 학사 경로는 학위수여가 2월과 8월이므로 1월 시험 전 해의 8월 학위를 받아 두면 됩니다.

5. 근무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

1급 시험 8영역(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은 2급 필수 교과목과 이름이 같습니다. 2급 과정에서 받은 교안과 강의 자료가 그대로 시험 범위이므로 경력 기간 1년 동안 영역당 1개월씩 복습하면 시험 3개월 전에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합격률은 30%대가 대부분이라 과목별 40점 미만 과락을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험 시행과 기출문제 공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담당하며, 본원은 1급 시험 대비 강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급 취득 전에 시설에서 일한 기간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경력은 2급 자격증 발급일 이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만 계산합니다. 자격증 발급이 4~5주 걸리므로 과정 수료 직후가 아니라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을 세야 합니다.

Q. 실무경력 없이 1급 시험에 바로 응시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학 전공 학사학위(140학점)를 취득하면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면 실무경력 없이 학사 경로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자는 전적대 학점을 인정받아 1년~2년 안에 학사학위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주 3일 근무나 계약직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다만 주 40시간 기준 1년(2,080시간)을 채워야 하므로 근무시간이 짧으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고용 형태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법인·기관인지와 총 근무시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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