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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시간·신청 방법

결론부터: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을 이수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자격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12시간입니다. 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와 시·도 협회에서 온라인·집합으로 운영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원은 보수교육 기관이 아니며, 이 페이지는 자격 취득 후 종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안내합니다.

1. 누가 대상인가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과 제외
구분기준
의무 대상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기간제 근로자 포함
제외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자격증 취득 당해 연도인 사람, 교육 연도 중 퇴직해 12월 31일 기준 미종사인 사람
다시 대상이 되는 경우퇴직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해 그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그해 교육 의무가 유지됨
12시간 대상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자격증만 보유하고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대상 여부는 보수교육센터에서 자격 등록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수 시간과 교육 구성

보수교육 이수 시간과 구성
구분내용
연간 이수 시간일반 8시간 이상, 의료·학교사회복지사 12시간 이상
필수 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영역 1과목 이상
선택 영역사회복지 실천, 정책과 법, 행정, 조사·연구 등 실천 영역에서 선택
이수 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해 안에 8시간을 채우면 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운영 방식온라인 과정(보수교육센터)과 시·도 협회 집합교육을 합산해 인정

3.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시하며, 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과정을 신청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번호로 회원 확인을 한 뒤 과정을 선택해 수강하고, 집합교육은 소속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일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이수 내역은 보수교육센터에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별도 보고는 필요 없고, 시설의 장은 종사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시간과 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와 이수 현황은 보수교육센터에서 본인 정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대상과태료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20만원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시설의 장100만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안내 기준)
  • 과태료 금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와 시행령 별표에 따르며,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니 협회 공지를 확인하세요.

한 해 8시간은 어떻게 채우나요? (이수 계획 예시)

온라인 과정은 과목당 1~3시간 단위로 열리고, 시·도 협회 집합교육은 반나절 3~4시간 단위가 많습니다. 필수 영역인 윤리와 인권 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나머지를 선택 영역과 집합교육으로 채우면 됩니다. 아래는 일반 종사자(8시간) 기준 예시입니다.

보수교육 연간 이수 계획 예시
시기과정방식시간
1분기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필수 영역)온라인2시간
2분기사회복지 실천 영역 선택 과목온라인3시간
하반기시·도 협회 집합교육 (정책과 법 또는 행정 영역)집합3시간
합계필수 1과목 + 선택 2과목8시간
  • 이수 시간은 보수교육센터에 자동 집계되며, 필요하면 이수 확인서를 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몰리면 집합교육 정원이 차므로 상반기에 필수 과목을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자주 헷갈리는 경우

자격 취득 연도에는 대상이 아니고 다음 해부터 이수합니다. 연중에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하면 그해부터 대상이 되며, 이전 직장에서 이수한 시간은 같은 해 안에서 합산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어린이집처럼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곳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경우도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직종(간호사·보육교사 등)으로 채용되었다면 그 직종의 교육 규정을 따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소속 시·도 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보수교육이 갖는 의미

본원에서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면 취업 다음 해부터 보수교육 대상이 됩니다. 2급 취득 후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실무경력 1년을 채우는 기간에도 보수교육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격 취득 절차는 사회복지사2급 취득 안내, 1급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증만 있고 시설에서 일하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수교육 의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만 있습니다. 자격증만 보유하고 다른 직종에서 일하거나 구직 중이면 대상이 아니며, 취업하면 그해부터 대상이 됩니다.

Q. 올해 자격증을 새로 받았는데 올해 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해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음 해부터 연 8시간을 이수합니다.

Q.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본인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사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시설의 장에게도 별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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