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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국민사이버평생교육원 교육부 인증 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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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강의를 신청했는데 학습을 어떻게 시작하죠?

    1)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을 클릭하시면 강의실로 입장됩니다.

    2) 강의실 입장 후 [수강중인 강의]를 선택하면 강의 목록이 뜹니다.

    3) 각 차시별 학습하기를 클릭하시면 학습이 시작됩니다.

  • 학점을 무제한으로 이수할 수 있는 건가요?

    1년 동안에 취득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1년에 42학점 1학기당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 2009년1학기:24학점 / 2009년2학기:18학점 / 2010년1학기:18학점 / 2010년2학기:24학점

    단, 자격증이나 독학사 시험으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연간 이수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사학위 이수학점은?

    학점은행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은 인정받은 학점이 총 14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전공(필수, 선택포함)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이상은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사학위를 위해서는 평가인정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18학점 이상의 학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점취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래의 6가지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각종 평생교육시설, 즉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정등)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2. 국가 자격취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2008. 9. 18)에 따라 자격별 학점인정 세부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에 한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합격하거나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대학 중퇴 및 졸업, 4년제 대학교 중퇴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각 대학(교),사이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등록제도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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