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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요건과 수련 과정

결론부터: 사회복지사 1급을 딴 뒤 수련기관에서 1년(1,000시간)을 수련하면 2급이 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종 가운데 하나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2급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지정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취득하고, 수련 시간은 1,000시간입니다. 1급은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석사 이상 학위와 3년 이상 수련, 또는 2급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보건소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으로 취득합니다. 본원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며, 이 페이지는 출발점인 사회복지사 자격과 학위를 학점은행제로 갖추는 순서와 그 뒤의 수련 제도를 안내합니다.

1. 자격 등급별 요건 (시행령 별표 1, 2025년 6월 20일 개정)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기준
등급요건비고
2급「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수련 1,000시간
1급 (경로 1)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급 취득을 위한 수련 기간은 제외)석사 + 수련 3년
1급 (경로 2)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단순 행정 업무 제외)2급 + 근무 5년

사회복지사 2급으로는 수련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1급 국가시험 합격이 첫 관문입니다. 1급 시험의 응시자격과 합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안내에 있습니다.

2. 수련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나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수련 과정
항목내용
수련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국공립·민간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수련 시간1년 1,000시간. 임상실습 830시간, 이론교육 150시간, 학술활동 20시간으로 구성
수련 내용정신질환자 사정과 상담, 사례관리, 가족 교육,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
모집 시기기관별 연 1회 전후로 수련생 정원을 공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누리집에 수련·실습 공고 게시
자격증 발급수련 이수 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자격증 신청, 실무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

수련은 취업이 아니라 자격 과정이므로 수련생 처우는 기관마다 다르며,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은 정원과 조건을 공고에 명시합니다. 수련기관 목록과 지정 현황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각 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3. 처음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까지 소요 기간 (학력별)
단계고졸 학습자전문대 졸업자
사회복지학 학사 (140학점)약 3년약 1년~2년 (전적대 학점 인정)
사회복지사 1급 시험학사 경로로 응시, 매년 1월 연 1회. 학위 취득 다음 해 1월 응시 가능
2급 수련1년 1,000시간
합계약 5년약 3년~4년

학사학위는 2월과 8월에 수여되므로 8월 학위 취득자는 다음 해 1월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고, 2월 학위 취득자는 11개월을 기다립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먼저 취득해 시설에 취업한 뒤 실무경력 1년으로 1급 시험을 보는 경로도 있으며, 그 순서는 2급에서 1급까지 준비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4. 자격 취득 후 어디에서 일하나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필수 배치 인력입니다.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의 사회사업팀,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정신요양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가 주요 근무처이며 보건소 정신건강 사업 담당으로도 채용됩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직위 분류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사무국장·상담부장급으로 배치되어 일반 사회복지사보다 높은 직위에서 출발합니다. 채용 공고는 복지넷의 정신보건 분야와 각 센터 누리집에 올라오며, 채용 절차는 사회복지사 취업·채용 준비를 참고하세요.

5. 학점은행제로 시작하는 순서

본원에서 갖출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학 전공 학사학위와 그 안의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입니다. 사회복지학 학사 140학점 가운데 전공 6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회복지 교과목(2급 이수과목과 동일)을 포함하면 학사 경로 1급 응시자격이 됩니다. 전문대 졸업자는 전적대 학점을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받고 남은 학점을 채우며, 고졸 학습자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2급을 먼저 취득해 취업한 뒤 학사와 1급을 병행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학위과정 구성은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과정, 학력별 기간은 학력별 이용 가이드에 있습니다. 다만 1급 시험 준비와 수련은 본원 밖의 과정이므로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수련은 각 수련기관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사 2급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요건을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수련기관에 따라 1급 합격예정자의 지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Q. 수련 기간 동안 급여를 받나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수련은 취업이 아니라 자격 취득 과정이라 수련비를 내거나 소액의 수련 수당만 받는 기관이 많고,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은 수련생 정원과 처우를 공고에 명시합니다. 지원 전에 수련기관 공고의 수련 조건을 확인하세요.

Q.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합니다. 수련을 마치면 수련기관의 수련 이수 확인을 거쳐 자격증을 신청하며, 실무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담당합니다. 자격 취득 후에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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