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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분야별 업무와 근무처

결론부터: 대상자의 어려움을 사정하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 인력으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저소득 가구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상황을 사정하고 상담과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행정 업무를 맡습니다. 근무처는 사회복지관과 노인·장애인복지관 같은 이용시설, 양육시설과 요양시설 같은 생활시설, 행정복지센터의 공공 부문, 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나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로 2024년 12월 말까지 교부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약 156만 건이며 이 가운데 2급이 134만 7,211건, 1급이 20만 5,210건입니다. 이 페이지는 업무 내용, 근무처 유형, 시설 안의 직위 체계를 정리합니다.

1. 핵심 업무 5가지

사회복지사 핵심 업무
업무내용
사정과 상담이용자와 가족을 면담해 경제·건강·가족 관계·주거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
사례관리대상자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생계급여·의료·주거·돌봄 서비스를 연결한 뒤 주기적으로 점검
프로그램 기획·운영교육·여가·재활·자립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강사·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하며 결과를 평가
자원 개발후원자·기업·지역 단체와 연계해 후원금과 물품,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
행정과 기록상담일지·사례 기록·사업 보고서 작성, 보조금 정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입력

워크넷 직업정보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대상자 욕구 사정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실시·평가, 자원봉사자 모집, 직업재활과 취업 지원, 행정 업무로 나눕니다. 신입 사회복지사는 행정과 기록 업무 비중이 크고, 경력이 쌓일수록 사례관리와 프로그램 총괄로 옮겨 갑니다.

2. 근무처 유형별 차이 (이용시설·생활시설·공공·의료)

사회복지사 근무처 유형 비교
유형대표 기관주요 업무근무 형태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자활센터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지역 조직주 5일 주간
생활시설아동양육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입소자 생활 지원, 생활 기록, 가족 연계주·야간 교대 포함
공공 부문시·군·구청 복지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조사와 급여 결정, 민원공무원 근무
의료·정신건강종합병원 의료사회복지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퇴원 계획, 경제적 지원 연계, 정신질환자 사례관리기관별 상이
기타학교(교육복지), 기업 사회공헌팀, 사회복지법인 본부, 모금·후원 단체교육복지 사업, 후원 사업 기획주 5일 주간

이용시설은 이용자가 낮에 다녀가는 곳이라 주 5일 주간 근무가 대부분이고, 생활시설은 입소자가 24시간 머무르므로 교대 근무가 들어갑니다. 공공 부문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을 거쳐야 하며, 의료·정신건강 분야는 1급이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같은 상위 자격을 요구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정신건강 분야 자격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3.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 대상으로 정한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결핵·한센시설과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0개 계열입니다. 각 계열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처럼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고, 그 법이 정한 종사자 배치 기준에 사회복지사 자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교사 자격, 보육교사 1급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별도 지침을 따릅니다.

4. 직위 체계와 승진 연한 (이용시설 사회복지직 기준)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위와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역할승진 최소 연한
사회복지사담당 사업 실무, 상담·기록·프로그램 운영신규 채용 시작 직위
선임사회복지사사업 단위 책임, 신입 지도사회복지사로 만 3년 이상
과장팀 총괄, 예산·보고 책임선임사회복지사로 만 5년 이상
부장·사무국장기관 운영 총괄 보좌, 대외 협력과장으로 만 7년 이상
관장·원장기관 대표, 법인·지자체 대응법인 인사권에 따름

가이드라인 별표 6은 사회복지사로 만 3년을 채우면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승진을 적용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은 생활지도원,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사무국장, 원장 순서이며 선임 생활지도원은 만 3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선정합니다. 직위별 기본급은 사회복지사 연봉·월급 안내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5.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민간 시설 채용의 기본 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입니다. 2급은 전문대 이상 학력에서 사회복지 교과목 17과목 51학점(필수 10과목·선택 7과목)과 현장실습 160시간을 이수하면 시험 없이 취득하며, 학점은행제로 온라인 이수가 가능합니다. 고졸 학습자는 전문학사 학위와 함께 약 1년 6개월~2년, 학위 보유자는 약 1년이 걸립니다. 취득 절차는 사회복지사2급 취득 안내, 고졸 학습자의 전체 일정은 고졸 사회복지사2급 취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취업 후 실무경력 1년을 채우면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채용 경로는 사회복지사 취업·채용 준비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사는 주로 어디에서 일하나요?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지역아동센터 같은 이용시설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양육시설·거주시설·요양시설 같은 생활시설입니다. 그 밖에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병원 의료사회복지팀,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에서도 근무합니다.

Q.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역할이 다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활동과 가사를 직접 돕는 돌봄 인력이고,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상황을 사정해 서비스를 계획하고 연결하며 시설 운영과 행정을 맡는 인력입니다. 요양시설에서는 두 직종이 함께 일하며 사회복지사가 생활 전반의 사례관리를 담당합니다.

Q. 2급 자격만으로 취업이 되나요?

됩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채용 공고의 대부분과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응시 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입니다. 1급은 취업 후 실무경력 1년을 채워 국가시험으로 취득하며, 승진이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처럼 상위 자격이 필요한 단계에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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