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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연봉·월급
2026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결론부터: 신입 사회복지사 기본급은 월 2,232,300원, 연 기본 보수는 29,466,360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6일 게시한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1에 따르면 이용시설 사회복지직의 사회복지사 1호봉 기본급은 월 2,232,300원입니다. 여기에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60%씩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연 120%)를 더하면 1호봉의 연 기본 보수는 29,466,360원이고, 가족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입니다. 기본급은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5% 인상되었으며, 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올라 10호봉 사회복지사는 월 2,870,900원입니다. 이 페이지의 금액은 모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인사혁신처 봉급표의 공개 수치이며, 본원 과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는 국가가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그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것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됩니다. 어린이집과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되고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 기준이라 시설과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용률이 다르지만,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준수율 100%를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2. 직위·호봉별 기본급 (2026년 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월 단위)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위별 호봉별 기본급
직위1호봉5호봉10호봉15호봉20호봉
사회복지사2,232,300원2,439,000원2,870,900원3,171,500원3,464,100원
선임사회복지사2,281,800원2,475,400원2,921,200원3,255,800원3,589,300원
과장2,360,100원2,621,900원3,137,400원3,561,300원3,901,200원
부장2,477,200원2,824,500원3,426,800원3,914,000원4,277,800원
관장2,980,600원3,440,900원4,159,300원4,750,300원5,156,000원

생활시설은 생활지도원이 사회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이 선임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가 과장, 사무국장이 부장, 원장이 관장 금액과 같습니다. 호봉은 사회복지사와 선임사회복지사가 31호봉, 관장이 30호봉까지 있으며 최고 호봉을 넘으면 최고 호봉 금액을 적용합니다. 기본급에는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기본급 외에 받는 수당 (별표 8)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지급액지급 시기
명절휴가비기본급의 60%씩 연 2회, 합계 기본급의 120%설·추석이 속한 달
가족수당배우자 월 40,000원, 첫째 자녀 50,000원, 둘째 80,000원, 셋째 이후 120,000원, 그 밖의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매월
연장·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은 22시~06시 근로)다음 달 보수일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 100% 이상 가산다음 달 보수일
유급병가2026년 신설. 질병·부상 시 연 30일 이상 유급병가 허가를 권고, 6일 초과 시 진단서발생 시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되고, 시설과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별도 수당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4. 연 보수는 얼마나 되나요? (기본급 + 명절휴가비 계산 예시)

직위·호봉별 연 기본 보수 계산 예시
구분월 기본급연 기본급 (12개월)명절휴가비 포함 연 보수
사회복지사 1호봉 (신입)2,232,300원26,787,600원29,466,360원
사회복지사 5호봉 (경력 4년)2,439,000원29,268,000원32,194,800원
선임사회복지사 10호봉2,921,200원35,054,400원38,559,840원
과장 15호봉3,561,300원42,735,600원47,009,160원

위 금액은 기본급에 명절휴가비 120%를 더한 세전 금액이며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시설 자체 수당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뒤 정해지고, 생활시설의 교대 근무자는 야간·휴일근로수당이 붙어 이용시설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호봉은 어떻게 정해지고 오르나요?

신규 채용자의 초임호봉은 1호봉이며,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있으면 1년당 1호봉씩 올려 정합니다. 유사 경력과 군 복무 기간의 인정 범위와 환산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시설 유형별 지침을 따르고, 1년 미만 잔여 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넣어 계산합니다. 호봉 승급은 1년마다 매달 1일자로 이루어지며, 징계나 휴직(육아휴직·업무상 질병 제외) 기간에는 승급하지 않습니다. 승진은 사회복지사로 만 3년이면 선임사회복지사, 선임으로 만 5년이면 과장, 과장으로 만 7년이면 부장·사무국장이 최소 연한이며 직위 체계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6. 사회복지직 공무원 봉급과 비교하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일반직 공무원 기본급 비교
구분2026년 월 기본급(봉급)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1호봉2,232,300원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2,133,000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5호봉2,439,000원
일반직 공무원 9급 5호봉2,226,100원
일반직 공무원 7급 1호봉2,317,100원

기본급만 놓고 보면 시설 사회복지사가 9급 공무원보다 높지만, 공무원은 봉급 외에 정근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이 따로 붙고 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에는 그 항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급 이상 자격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과목과 일정은 사회복지사 취업·채용 준비에 있습니다. 2급 자격 취득 절차는 사회복지사2급 취득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이드라인 금액을 모든 시설이 그대로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권고 기준이라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준수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채용 공고의 급여 항목에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다른 직장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되나요?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은 1년당 1호봉으로 인정되고, 유사 경력과 군 복무 기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환산율에 따라 반영됩니다. 사회복지와 무관한 일반 회사 경력은 시설과 지자체 지침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거나 제외됩니다.

Q. 학점은행제로 2급을 취득해도 대학 졸업자와 같은 호봉인가요?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급은 학력이 아니라 직위와 호봉으로 정해지며,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이나 취득 경로에 따른 차등은 없습니다. 초임은 1호봉에서 시작하고 인정 경력이 있으면 그만큼 호봉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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